안건번호 | 법제처-09-031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16. | |
---|---|---|---|---|---|
법령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등 관련) |
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지하매장) 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영업시설과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내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영업시설과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 사이를 판매품목에 관계없이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하나,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업이란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제37호 서식 등에 따르면, 기타식품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영업장 면적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5호에서는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냉동시설 또는 진열대·판매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형태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상 기타식품판매업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백화점, 슈퍼마켓 및 연쇄점 등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화점, 슈퍼마켓 및 연쇄점 등의 경우 해당 영업형태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둔 법령은 없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에서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의 종류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분류하고, 이 중 “대형마트”는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고,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각 소매점포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포함한 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백화점·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등의 경우 식품류 뿐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 등도 함께 판매하는 영업형태이고, 「식품위생법」상에서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장 내에서는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를 판매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는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각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영업시설과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를 판매하는 시설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각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이하 “별표”라 함) 제2호가목1), 제5호가목1)가) 및 제8호가목1)가)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의 경우 독립된 건물이거나 해당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도록 하고 있고,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포함한 식품접객업 시설의 경우 독립된 건물이거나 해당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식품관련 영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영업 외의 시설과 분리·구획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영업시설이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식품접객업 시설은 그 판매품목이 식품이든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든 관계없이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분리·구획에 대한 예외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별표 제2호가목1) 단서에서는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구획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별표 제8호가목5)다)에서는 “백화점·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의 경우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내의 식당가나 식품매장 등”에 위치한 경우에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과 분리·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휴게음식점영업 시설”의 경우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위치한 경우에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과 분리·구획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 시설”의 경우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내의 식당가”에 위치한 경우에 식
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과 분리·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내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영업시설과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를 판매하는 시설 등)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하나, 각 영업별로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내, 해당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내의 식품매장이나 식당가 등에 위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과 예외적으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