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1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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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하나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여 도시철도시설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르면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편의시설의 정의, 종류 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다만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3제1항제5호에서 가판대·안내소·공중전화부스 등을 편의시설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의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편의시설”이란 특정한 다른 시설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된 시설이나 용역의 이용에 수반하여 별도로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들의 주된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된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등을 포함하여 그 주된 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편의시설은 특정한 주된 시설이나 용역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용자들이 주된 시설 등에 쉽게 접근하거나 그 주된 시설 등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주된 시설 등과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의 구조적 독립성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은 원칙적으로 주된 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편의시설을 포함한 역무시설을 들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의 편의시설의 경우 도시철도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보아 그 건설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의시설의 개념과 「도시철도법」에서 편의시설을 역무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결국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편의시설이란 도시철도 이용자의 도시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이용에 부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편의시설인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도시철도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도 도시철도의 이용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이용자의 도시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즉, 통상 도시철도 이용자는 한 도시철도역에서 도시철도에 승차하여 다른 도시철도역에서 하차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시철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철도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이용자가 도시철도 이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철도 이용자가 아닌 자들이 도시철도의 이용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성격
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대된 판매시설로서 일반 상가시설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지 이를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는 편의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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