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1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0.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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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고등교육법」 제11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우선 「고등교육법」상의 자체평가 대상 학교의 범위를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자체평가규칙”이라 한다)이 그 세부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체평가규칙에 따르면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이라 하여 그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명시하고(제2조), 이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체평가 제도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자주적 발전 계획 수립 및 자기성찰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율화에 상응한 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을 보장하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그 평가지표도 학교의 운영ㆍ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ㆍ연구 성과ㆍ연구에 대한 지원 등 고등교육기관 일반에 공통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바, 「고등교육법」의 규정, 자체평가 제도의 취지 그리고 그 평가지표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입
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기관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연구기관법 제33조는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고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원대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대학에 해당하는바(법제처 2009. 09. 11. 회신 09-0253 해석례), 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3조는 같은 법에 따른 학교를 국립학교ㆍ공립학교ㆍ사립학교로 나누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조직ㆍ운영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성격에 따라 규율 내용을 개별화하기 위해 학교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고, 연구기관법 제33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 외에 연구기관 등이 연합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므로, 연구기관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기관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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