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22 | 요청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회신일자 | 2009.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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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
안건명 | 국방부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함)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의 하나로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경우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협의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이 아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이용규제 등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기지법상의 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협의가 필요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군사기지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서 단지 「건축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해당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 군사기지법상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2008. 12. 30. 08-0389 법제처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신고 대상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이 아니면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면적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각의 건축물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건축하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군사기지법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규정의
문언에서 나타난 뜻을 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행위가 행해지는 지역이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이라면 협의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면서 군사기지법상의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두 동 이상의 신축으로서 그 건축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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