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2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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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 ||||
안건명 | 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0에서는 사업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 비상구조선, 구명튜브, 통신장비,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규율하기 이전에는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등의 수상레저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주체를 개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에 참가하는 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은 그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여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 달리 법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 즉 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참조), 수상레저기구를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영리성의 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면 그 요금을 해양레포츠스쿨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행위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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