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2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13. | |
---|---|---|---|---|---|
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 ||||
안건명 | 전라남도교육감 -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등 관련) |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정지시켜야 하는지?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소멸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시켜야 합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둔 취지가 승진임용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진임용절차에서 배제하려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임용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임용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5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승진시험 요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같은 영 제38조제6항에서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용령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승진임용 순위명부에 등재된 후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사이의 승진임용절차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진임용 제한사유 중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가 휴직이나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로 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용령이 승진임용 제한사유를 둔 이유는 승진임용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해당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만 승진임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승진시험의 요구 시부터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시까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임용령이 정하지 않은 것은 승진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승진임용의 제한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시에 그 해당 여부를 가려내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과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후 그 사유 소멸 시까지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승진임용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제한에 대하여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승진임용 시험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등재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다른 승진후보자와 차별을 두지 않고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징계의결요구의 경우 임명권자가 시험요구 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 시험요구 후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승진임용절차 제한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나, 일정한 시점에서 승진후보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시험요구 등 승
진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징계의결요구가 시험요구 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면 임용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승진임용이 될 수 없으며, 시험요구 전에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승진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승진임용절차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한 때부터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실시 등의 승진임용절차를 승진임용 제한사유의 소멸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시켜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