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3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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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직업안정법」 제38조 | ||||
안건명 |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의 벌금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8조제3호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개별기준 가. (6)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는 2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 제38조제3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 당초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이 그 후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법 제22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자가 고용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에 따라 고용이 금지된 사람이 사실상 직업소개와 관련되는 상담업무를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상담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에 따라 고용될 자격이 없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행정관청의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제재이고, 행정관청이 해당 직업상담원을 교체하도록 통보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하여금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감독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행정관청이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사람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격이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에 이와 같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상담경력까지 포함된다면, 불법적인 직업상담을 조장하고, 직업상담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상담경력이란 합법적인 상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집행으로 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 법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이 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