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3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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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
안건명 | 소방방재청 -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련) |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이나 허가등의 하나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을 들고 있고(제1항제5호),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에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을 하기 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정계획에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포함되나,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이 그 협의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령의 연혁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이 2008. 9. 26. 대통령령 제21044호로 개정되면서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중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 삭제되었는바,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비록 “하천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된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조치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로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하천법」에 따른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 자체가 자연재해의 경감을 위한 계획이어서 별도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국토해양부)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은 종전의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종합적인 유역배수계획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있으므로 위 부처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정이 관련 공문 등 입법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현행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종전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의도가 명확하
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