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3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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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요건의 하나로서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을 규정하면서, 대규모점포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자가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ㆍ인근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하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 관리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등을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하도록 하고(제12조제2항),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3항). 또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제4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는 대규모점포를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상시 운영
’되는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념은 매장의 소유 여부 보다는 매장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문언상 ‘직영’, 즉 점포가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구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 등 운영의 문제와 소유의 문제를 분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운영과 관련된 조문인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나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를 입점상인이라고 약칭하였고
,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중 하나로 입점상인을 위한 공동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입점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던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입점상인을 ‘당해 시장등의 도ㆍ소매업자’라고 약칭하면서, 같은 항에서 시장등의 개설자의 의무로 구 「유통산업발전법」과 유사한 입점상인 등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한 연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입점상인’에 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현행 법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위 두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및 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9조의 입점상인은 대규모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를 가리키고, 이는 점포의 소유자나 분양자를 일컫기 보다는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규정된 개념이며, 함께 규정된 개설자 혹은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의무는 입점상인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입점상인과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개선 교육과
같은 업무로서, 실제로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복지후생사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당초 입점상인의 개념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 「도ㆍ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개설자를 대신하여 시장을 관리하는 자를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된 때부터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은 단순히 ‘매장이 분양된’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를 대신하여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매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된 매장의 ‘면적’이 개설자에서 관리자로 업무가 이관되는 데에 필요요건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현행 규정의 취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지위와 관리자의 지위를 보다 용이하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점포의 소유자나 분양권자보다는 실제 영업을 하는 자에게 관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입점상인이란 실제로 점포를 임대 또는 소유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미임대점포의 소유자나 미분양점포의 소유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의자수 산정과 관련한 “입점상인”에는 미임대점포의 소유자 및 미분양점포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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