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4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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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안건명 | 이천시 -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당시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수원의 함양 등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량보안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병해충·산불피해 또는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림자원법의 목적(제1조), 한강수계 등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리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제도의 취지,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등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을 국유림 또는 공유림으로 제한한 것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지정 대상이 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는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에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 산림이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변동된 것 외에, 상수원의 수질관리라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림의 지정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산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라는 공익목적에 계속 공여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고시된 후에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
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산림에 대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당해 산림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예측가능성 없이 새로이 제한한다거나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다수의 사유림의 소유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