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4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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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아교육법」 제8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 설립계획 승인 후 인가 전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 중의 하나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설립주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별·명칭·위치·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교지확보계획, 교사건
축계획, 소요경비조달계획, 설립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그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주된 이유는 인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사·교지 등의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던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를 방지하고 설립인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라고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설립계획의 승인 후 인가 전에 설립자의 변경과 같은 인적 요건의 변경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바, 설립계획 승인제도가 종국적으로는 설립인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임에 비추어보면,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러한 설립절차가 중단된다거나 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유아교육법령이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관련된 법령에서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제도를 두지 않고 있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변경승인을 통하여 설립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립유치원 설립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 설립계획의 승인이 아니라 설립인가에 있으므로 설립계획 승인 후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으면 인가권자는 변경된 설립자에 대해 설립인가 시점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전 설립계획 승인
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제도이므로 이런 경우 설립계획 승인제도의 운영은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도를 규정한 법률의 전반적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법률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이후에도 변경승인을 통해 설립·경영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도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그 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5월 31일 이후 당해 연도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바,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후 설립인가 전에 승인된 설립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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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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