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4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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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 ||||
안건명 |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 관련)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는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하고, 종합검사 대상 중 공통 분야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및 기능검사로 하는 것을 말하며, 관능검사는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함)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합검사규칙”이라 함) 제3장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사규칙 제14조에서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에서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으로 검사진로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검사진로의 구성에 관하여는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트의 길이×너비×높이는 8m×0.8m×1.5m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란 제2호에서는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검사규칙 제14조 및 별표 2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하나로 피트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피트의 길이×너비×높이는 8m×0.8m×1.5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고, 분리형인 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기준에 의하면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가 아닌 안전검사진로에 이미 피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상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피트를 또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피트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진로에는 피트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검사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란 제2호에서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경우에 피트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을 안전검사진로에 이미 피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안전검사진로에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표 제1호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진로에 설치하는 검사장비인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트는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를 위한 시설인데,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의 주요 목적이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능·기능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검사규칙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종합검사의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피트를 배출가스 정밀검사진로의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검사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는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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