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4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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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안건명 | 환경부 - 수입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서 전부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ㆍ포장재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는바,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보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부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은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절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각 호에서는 종이팩, 형광등, 전지 및 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나 윤활유 등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열거하는 한편,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자원절약법 제16조제1항 및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용, 연구용 제품ㆍ포장재나 반품된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의무 제외규정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
경보전과 함께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 법의 목적(자원절약법 제1조)과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전년도 매출액(또는 수입액)이나 출고량(또는 수입량) 등 업체규모와 실적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수출로 인하여 국내에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한 제품ㆍ포장재나 반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실제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했거나 수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제품ㆍ포장재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군부대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미군부대 내로 반입되어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수출이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내는 것으로서, 문리적 의미에서 국외 반출을 예정하는 것이고, 수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 따르면 내국과 외국을 구분하여 물품ㆍ용역 등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수출이라고 보고 있는바, 사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국외’로 반출되어 사용되는 ‘수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 관세란 수입국의 관세정책 및 법률에 따라 면제대상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과세 여부가 어떠한 물품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이에 따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해당 주한 미군부대를 ‘국외’로 보아 그 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을 ‘수출’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주한 미군부대 내의 환경조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환경관련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치된 미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존치되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에서 사용되는 제품ㆍ포장재와 다른 점이 없다고 할 것인바,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원절약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한 미군부대 내라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ㆍ포장재에 대하여 자원절약법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또는 분담금의무를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량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나 포장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