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5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27. | |
---|---|---|---|---|---|
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관련) |
다른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또한, 국토계획법 제8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ㆍ
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특별한 행정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다양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의제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75 판결례 및 법제처 08-0221 해석례 참조).
특히,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납부 의무자에게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납부 의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그 부과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주된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전제로 하여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규정 없이 침익적 행정행위를 포함한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