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5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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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 사업계획서가 각 호에 정한 면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는 “여객선의 보유량과 여객선의 선령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선박의 노후로 인한 해상사고 위험의 발생을 막고 안전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의 선령을 20년 이하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선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같은 조 제4항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 즉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선령기준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기는 하나, 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이라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면 여객선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것이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해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의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미 면허를 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노후화 등을 이유로 교체할 경우에는 「해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이미 면허를 받아 운항 중인 항로에 투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선령
연장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규정이 이미 운항 중인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는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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