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5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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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
안건명 | 국방부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한 허가가 군 협의 대상인지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등 관련) |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입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보호법”이라 함)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은 합동참모의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고(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여 그 지정 및 운영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바(제4조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호구역은 군사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도 이러한 보호구역의 설정 취지에 맞추어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협의가 면제되는 대상은 이러한 보호구역의 군사적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라는 목적도 가지는 한편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는바(제3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개발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해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바, 행정관례상 건축신고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가 동시에 처리된다고 해도 이들은 별개의 허가와 신고라 할 것이고, 군사기지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 협의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이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한하고 있으므로, 군사기지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라 해도 이것은 별개의 허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이 군사기지보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는 군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의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군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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