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5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1.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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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등 관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에 위반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하여야 하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는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신설되었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도 당연 퇴임되어야 하나, 이렇게 적용할 경우 기존 조합임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구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한 것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결격사유로 인하여 기존 조합임원의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조합의 운영에 곤란이 생기는 등 구 법령에 따른 법률관계 성립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법에서 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과 같은 적용례를 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기득권 보호, 기존 조합의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조합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등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문제되는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으로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 전 임원으로 선임된 조합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의 결격사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은 문언상 이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 선임되는 조합임원부터 개정된 결격사유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 선임된 조합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해당되며, 기존의 조합임원이 이 개정법 시행 후에 새로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조합임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자로서 개정법의 신설된 결격사유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용례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의 위반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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