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6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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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35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 |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공공단체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직위에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규정에서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이란 이러한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이 그 시설·재산의 관리인 또는 양수인이 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공정성,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또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사립도서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그 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와 정산을 받는 등 보조금의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공단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은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립도서관에 직접 운영경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실질은 해당 사립도서관의 설치·운영 주체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비영리단체와 사립도서관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원은 이러한 시설의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도서관장 직을 겸하는 경우, 비록 도서관장이 그 직무수행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해당 단체 또는 그 단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의무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독을 받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직에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 마을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