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6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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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나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나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려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나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 질의 가와 질의 나의 공통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되,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만 해당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우선,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법령의 명문의 규정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별도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23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의 대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자도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사업영역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발의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사업영역을 구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직접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되어 의결된 개정법률(법률 제6976호, 200
3. 9. 29. 공포, 2004. 3. 30. 시행된 액확석유가스법중개정법률)과 관련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등 입법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소나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가기준은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가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허가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 중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 중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와 관련된 기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안전거리 대신 방호벽으로 갈음하고 있고, 피해저감설비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만 살수장치 등 소화능력 설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기준 중 안전유지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화기취급금지 범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에 판매사업보다 2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기준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기준과 함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비슷한 정도로 규정하면서 안전거리 등 일부 기준에 대하여는 강화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