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6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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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공포되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0조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46조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공포되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규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과징금의 부과·납부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법 제58조제4항의 과징금에 대하여는 그 세부적인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을 위반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기준 및 가중·감경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에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요건과 부과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거나 부과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에 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권의 행사에 대한 기준 등도 마련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과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의 부과·납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07. 7. 19. 개정되면서 종전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 내용을 같은 법
제58조제4항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정리해주지 않은 것뿐이고, 법령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수를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 할 것인바,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여신전문회사에 대하여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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