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14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9.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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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 | ||||
안건명 | 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국방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세대주”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지를 살펴보면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는 단순히 두 개의 항목만을 나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나”라는 문언으로 “세대주”와 “가족 중 성년자”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수식하는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그 뒤의 “∼나”라는 문언으로 연결되는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예비군법」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병역법」(각주: 헌법재판소 2003. 3. 27. 결정 2002헌바35 결정례 참조 ) 제6조제5항 전단에서는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병역부과의무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를 병역의무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가족 중 성년자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예비군법」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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