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15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9.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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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의 신고시점(「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을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때로 볼 것인지?
부산광역시는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의 취지(각주: 의안번호 1809263호로 발의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가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 부실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등록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서를 수리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등록기준 신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등록한 날”은 등록기준 신고서가 수리되어 절차가 완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해당 등록기준 신고서의 수리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때마다 등록기준을 다시 신고하게 한다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시점부터 3년 미만인 기간 내에 다시 등록기준의 신고시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한 3년보다 단축된 기간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예정한 것보다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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