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16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9. 3. 26. |
---|---|---|---|---|---|
법령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7호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 등 관련)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각주: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을 말하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진보강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시행에 앞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된 시설물에 별도의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진보강을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진대책법령에서는 시설물의 건축 단계를 나누어 이미 완공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만을 내진보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진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이하 “내진설계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 시설물을 설계ㆍ시공하는 것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 즉 내진보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20호로 지진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구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각주: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구 국민안전처 지침) 참조(별첨 2))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ㆍ개편한 것입니다.(각주: 2016. 11. 21. 발의 의안번호 제2003750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따라서 이러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ㆍ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인증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한 시설물에 추가적인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