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6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4. | |
---|---|---|---|---|---|
법령 | 「 자연공원법」 제23조 | ||||
안건명 | 무주군 - 국립공원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관련) |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나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나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는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행위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협의하여야 하고,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하 “건축허가권자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허가권자등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의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의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먼저, 「자연공원법」과 「건축법」이 서로의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1조제2항,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점을 살펴볼 때, 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은 「건축법」과 「자연공원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고(제1조), 「자연공원법」에서 자연공원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목적은 자연공원에 있는 건축물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제1조) 있어 두 법률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기준(제2조제2항,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과 「자연공
원법」에서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건축물의 허용기준 등 행위허가기준(제18조 및 제23조제2항)은 그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자연공원 내 각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될지, 「자연공원법」상 불법 건축물이 될지, 또는 「건축법」 및 「자연공원법」 모두에 위반되는 불법 건축물이 될지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주체도 각각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위법한 건축물로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되거나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고, 또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 행위허가 없이 자연공원에 건축한 건축물은 「자연공원법」상 위법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31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되거나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 제84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으므로, 자연공원에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등과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모두 단속의 주체로서 원상회복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나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단속의 주체가 정하여져야 하고,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모두 단속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