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7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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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환경부 -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25조의2 등 관련) |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 규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한
정한 취지는 개발사업의 입지예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계획에 대하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중복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입지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영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행정계획에 따라 입지가 확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만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란 별도의 행정계획의 수립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아 바로 시행함으로써 해당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하천법」 제17조(현행 제25조를 말함)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하천법
」 제27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천공사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계획의 수립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하천법」 제25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해당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개황,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및 그 경계 등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하천공사시행계획에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공사구역별로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해당 기본계획에는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및 그 경계 등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하천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방 등 홍수방어시설의 설치위치 및 면적, 제방간의 거리와 면적·높이 등이 표시된 하천공사의 계획하폭 및 그 경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해당 하천공사로 인한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는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하천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하천공사에 대하여 또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중복검토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복검토를 피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방안 위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운용한다면 이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중점평가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행하는 것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하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행정계획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조치 없이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를 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중심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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