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7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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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
안건명 | 원주시 -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보다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매출규모보다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매출규모가 큰 경우에도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그 시설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이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8호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담금 면제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 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시설물이 농협의 업무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직접 소유하지 않는 판매시설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사업ㆍ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 판매 등의 사업이나 중앙회 회원조합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 등의 사업, 그리고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공급 등의 사업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ㆍ제57조ㆍ제58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06조ㆍ제111조ㆍ제134조 및 제135조).
이러한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농협은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기본 사업으
로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축산물과 공산품 등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은 농협의 경제사업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농협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위해 설치된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판매에 따른 매출비율은 해당 판매시설물의 지역적 여건, 이용자의 수요적 특성, 판매시설물을 운영하는 농협의 경영전략이나 판매방침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판매되는 농축산물이나 다른 품목의 종류ㆍ특성 또는 판매시기나 판매가격 등에 따라서도 그 매출비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협의 판매시설물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이 농협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조합원 또는 회원조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을 핵심적 사업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판매시설물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
고, 농축산물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판매시설물의 이용 증대를 통한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확대라는 비영리적 목적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농협 판매시설물에서 농축산물 또는 공산품 등 다른 품목의 판매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판매행위가 농협이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농협 자체의 영리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의 매출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이 소유하는 판매시설물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협의 재산으로서 곧바로 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농협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의 업무로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판매시설물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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