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7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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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45조 | ||||
안건명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구역에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 관련)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시장에 인정시장ㆍ상점가 등이 인접하여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인접지역은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제1호),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제2호),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제3호),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4호)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시장정비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함)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함)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해석은 법령의 문언에 따르고 이러한 문언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문언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목적, 다른 조문·법령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시장정비구역 중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래시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이란 “재래시장”을 약칭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용적률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시장정비구역 중 시장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은 시장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원래의 시장구역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이러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도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한다면 시장이 아닌 인접지역의 토지소유자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는데 인접지역 토지소유자등에게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혜를 굳이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시장구역과 인접지역에 차별적으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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