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7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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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13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낮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3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이러한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해당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정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한 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침해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증채무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원래의 보증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게 되는
정도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금액 증가 등은 주채무의 확대를 가져오는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증가된 부분만큼의 신규보증행위와 같게 되므로, 이는 당연히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반면,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의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주채무의 축소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채권자가 본래 받아야 할 급부와 동일한 급부를 받게 하는 것이 보증채무의 내용이므로 주채무의 범위가 축소되면 보증채무의 범위도 축소된 주채무의 범위만큼 당연히 축소된다고 볼 것이고(「민법」 제430조 유추해석), 이는 당초 부담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가 있어도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집행상의 문제일 뿐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
13조제3항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행정내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미 지방의회가 의결로 일정한 금액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수권을 한 것으로 이 경우 충분히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의 추가 의결과 같은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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