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8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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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저작권법」 제7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제1호) |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에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포함하는지?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에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호에서는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헌법ㆍ법률과 같은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공포·시행되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7조제1호의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함)은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법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작성한 헌법안, 법률안,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초안은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등으로 성립되어 공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각 법령등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효력을 지녔던 적도 없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규범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명시적 규정 없이 이를 법
령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서 법령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론상 법령등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국민 또는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 국민 또는 주민 자신이 법령등의 진정한 소유자이거나 법령등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이고, 법령등의 특성상 그 내용도 국민이나 주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므로 이러한 법령등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나, 이러한 법령등으로 성립하기 전에 개인이 연구하여 제안한 법령등의 초안을 이러한 법령등과 같이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개인이 작성한 법령등의 초안이 개인의 사상과 감정에 따른 노력의 산물로써 창조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7조제1호를 이유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에는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은 포함되지 아
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