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8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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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 ||||
안건명 | 경상남도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련)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임기만료 후에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의 임기만료 후에도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제1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하며(제80조의2제1항),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80조의2제2항).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미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전체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에 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특정 개인이 자문기관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기 전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같은 항의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1회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볼 것이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모두 3년 동안만 자문기관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의 연임ㆍ재위촉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위원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임기를 최대 3년으로 확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외의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는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따라서 위원의 연임 또는 재위촉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공정성ㆍ적정성ㆍ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러한 위원회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의 재임기간을 단기로 하거나 전체 재임기간을 한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나, 재위촉이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임기의 상한을 규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원의 전체 재임기간을 한정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자문기관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임기만료 후의 재위촉이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그 위원의 임기만료 후에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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