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9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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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광업법」 제41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1조제1항 관련) |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업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탐광이나 채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광업권자는 탐광계획의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채광을 하기 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광업권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탐광계획 신고의 수리, 탐광실적의 인정,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서의 인가, 변경인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이란 채광에 앞서 광구내 광물의 매장상태, 품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탐광의 종류에는 물리탐사·지화학탐사·시추탐광 및 굴진탐광(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이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신고”는 광업권자가 탐광을 하기 위해서는 탐광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임과 동시에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을 시작할 의무를 이행하고 광업권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같은 법에는 광업권자가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수리를 요한다고 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에서와 같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위 탐광계획신고는 탐광이라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해당하고, 탐광계획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업법」 제2조제3호,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5조 및 제42조 등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광업권은 등록을 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취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채광계획(변경)인가는 행정청이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업권자가 그 광업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그 광업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광업권자는 그 광업권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취소가 사실상 광업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광업권을 무력화시켜 광업에 관한 기본제도가 훼손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광업법」 제34조에 따라 당해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같은 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광업권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변경)인가권자가 광업권자로부터 채광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을 경우 당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