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9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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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안건명 | 국방부 - 10·27법난으로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10·27 법난으로 연행되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모두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아니면 이 중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10·27 법난으로 연행되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모두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법난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0·27법난’을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서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45계획(불교계 정화수사계획)’을 수립하여 1980. 10. 27. 대한불교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이어서 3일 뒤인 10. 30.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군·경 합동병력 32,076명을 투입,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5,731곳을 대상으로 일제히 수색한 사건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10·27법난은 수사당국이 국보위의 단계별 일정에 따라 정화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하
는 과정에서 불교계는 명예를 실추당하고 많은 승려들이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함과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은 사건으로 정부당국이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방안에 대해서 조계종 종단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고, 10·27법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법난법의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법난법의 입법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5조를 분석하여보면, 제5조의 규정 취지는 10·27법난에 따른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상이를 입은 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계속 치료를 요하는 등의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10·27법난 당시” 연행되어 다른 위법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입법 배경 및 목적과 같은 항 본문에서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10·27법난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는 “10·27법난 당시”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항 본문과 단서의 관계는 통상적인 의
미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 즉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는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아니라 “10·27법난 당시”, 즉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27법난의 책임이 있는 주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등 10·27법난과 관련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행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법난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확인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욱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의 내용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라면, 10·27법난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난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에 대하여도 의료지원금
을 지급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10·27 법난으로 연행되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법난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모두 의료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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