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9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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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종전의「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안건명 | 고양시 - 50% 경감대상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시 공제조항의 선택 적용 가능 여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전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전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가 개발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하 “기반시설면적률”이라 함)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미만(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을 말함)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이 50퍼센트 경감되는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제5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제5항에서는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제5항에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인데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만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한 취지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모두 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면적률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감경해주는 감경제도와 기반시
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경우에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공제제도는 모두 기반시설이 이미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이 이미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행해진다는 동일한 사정으로 해당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경감규정과 공제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이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후단에서 같은 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이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제규정과 경감규정 모두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한편, 부담금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과 다르게 공제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만약 건축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이 당해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면적률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3호 후단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건축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이 당해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초과하면서 기반시설면적률이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행위자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부담금의 50%를 초과하는 설치비용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기반시설면적률이 더 높은 경우에 오히려 건축행위자에게 더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후단에서 같은 호 전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5항의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해당 공제방법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경방법만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함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감경대상과 같은 조 제5항의 공제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같은 조 제5항의 공제방법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항의 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감경방법이 아닌 해당 공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서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전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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