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9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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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개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된 것)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이 적용되는지?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된 것)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부모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에 부양사실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개정된 규정이고,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어느 사람, 어느 사항(사물)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을 분석하면 개정된 부양사실 인정기준은 ①이 영이 시행된 후, ②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에 따라, ③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등의 사망은 유족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로서 이 영이
시행된 후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를 “사망에 따라”의 다음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표현방식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리해석상 해당 부칙 제2조는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후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최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의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따라 그의 부모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에 부양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그 적용시점도 해당 부모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
고,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아닌,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시점 당시의 법령에 따라 당사자가 부양사실 인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례),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면 굳이 부칙 제2조를 두지 않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개정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부칙 제2조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관련 부양사실 인정기준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후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부모의 부양사실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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