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2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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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 법률 제 14344 호 ) 부칙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의 의미(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 등 관련) |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2호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A는 2017년 5월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같은 해 6월 3일부터 구 주택법이 시행되자,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대로 조합원 모집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거나 구법령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수 있고,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됩니다.(각주: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113 해석례,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구 「주택법」 부칙 제4조제2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동사의 경우 “-(으)ㄴ”은 과거를 나타내므로 문언상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조합원의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11조의3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 및 공개모집을 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집에 대한 공적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이미 조합설립이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각주: 의안번호 제200157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인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구 「주택법」 제11조의3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구 「주택법」(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것)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⑨ (생 략)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부칙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 ④ (생 략)
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⑥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