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9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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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석탄산업법」 제25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83조 등 관련) |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광물 생산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광물 생산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업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광업업무처리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1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20조제1항과 별표 14에서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를 정하고 있는데, 석탄에 대한 품위기준을 열량 4,000kcal/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등에 따르면, 광업권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매월의 광물 생산 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광물 생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광업권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법」 제12조 및 제35조 등에 따르면, 광물 생산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광물 생산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광물 생산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광업권자의 광업권 설정을 취소할 수 있고,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
장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업법」에서 광물 생산 보고는 광업권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광업권이라는 권리의 보전,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있어서 그 조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광업권자의 권리와도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부터 이러한 광물 생산 보고를 매월 받음으로써 해당 광물자원에 대한 생산 및 수급동향을 파악하여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개발 계획 수립 등 광업 및 광업권자·조광권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물 생산 보고는 광물 생산이라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0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보고가 있는 경우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보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보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광물 생산 보고 중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광업권 취소나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의 기준에 있어서 철 등의 광물의 경우 해당 광물의 생산량 기준과 관련하
여 기준품위 및 생산량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석탄의 경우에는 발열량 4,000kcal/kg 이상의 석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단지 생산량만 2000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탄의 판매와 관련하여 석탄의 품질기준에 대하여 「석탄산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에 대하여도 판매할 수 있는 품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판매를 전제로 광물을 생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물 생산 보고에 있어서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에 대하여도 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고와 관련하여 다른 흠이 없는 한 발열량이 4,000kcal/kg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이 그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업업무처리지침」 별표 14에서 석탄의 품위기준을 열량 4,000kcal/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업권 설정의 허가기준으로서 광업권 설정 당시 갖추어야 할 기준에 해당할 뿐이고, 광물 생산 보고에 있어서 일정한 품위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두고 있지 않음에도 광업권 설정의 허
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광업권자가 그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석탄의 생산에 관하여 보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광물 생산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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