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39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12.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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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병역법」 제19조 | ||||
안건명 | 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 단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역의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같은 호에 따른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이하 같음)의 복무기간은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월(해병은 2년으로 함), 공군은 2년 4월이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07. 9. 18.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 19.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같은 해 10. 8. 각 군 등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을 시달(통보)·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계획에 따르면, 육군ㆍ해군ㆍ해병대·공군의 병(兵)과,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2008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단축하여 최종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4개월 단축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 시행계획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까지 점진적으로 단축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복무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병역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정한 것은 현역병 복무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한 것이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를 가중하거나 경감시키는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위임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현역의 복무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18조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복무기간의 연장과 단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순서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현역의 복무기간”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최대한 6개월까지 연장되거나 최대한 6개월까지만 단축할 수 있어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현역의 복무기간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어 현재 현역병
에게 실제 적용되고 있던 복무기간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현역의 복무기간”으로 본다면, 법률이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 조정했다가 또다시 그 현역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속 현역의 복무기간을 최대한 6개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되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한 것이 무의미해지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 조정의 허용범위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자 한 입법취지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역 복무기간에 관한 각 규정 사이의 체계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이 군에 복무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복무기간을 말하고, 다만 이러한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히 일정한 범위의 기간 이내에서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
고,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07. 10. 8. 시행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것을 정책적 판단의 변화 등으로 현역의 복무기간 단축범위를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현역의 복무기간의 단축 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같은 호에 따른 복무기간의 단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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