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0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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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 ||||
안건명 | 남해군 - 수목원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같은 조 각 호에서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 등의 공공시설(제1호), 사방·호안·방화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제2호),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 등의 문화시설(제4호) 등을 공원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수목원(樹木園)”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가목),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나목),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
시설(다목),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 국·공립수목원의 경우 증식·재배시설로서 관수시설이 설치된 300제곱미터 이상의 묘포장을, 관리시설로서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웍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50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사 및 종자저장고 및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연구실을, 전시시설로서 수목해설판이 설치된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목전시원·관목전시원·초본식물전시원, 자연학습을 위한 생태관찰로 및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온실을, 편익시설로서 주차장·휴게실·화장실 등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란에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수목원이 자연상태하에서 수목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아르 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아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보면, 공원시설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공원관리사무소 등의 공공시설, 식물원·동물원
등의 문화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수목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원관리소, 탐방안내소, 식물원, 동물원 등 개개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수목원법은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과 수목원법의 입법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은 공원계획 및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되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공원관리청(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의 경우 시·도지사, 군립공원의 경우 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음)이 하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국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공립수목원, 법인·단체 등이 조성·운영하는 사립수목원 등으로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되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에 따라, 그 외의 자가 수목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수목원조성계획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주체 및 절차와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의 주체 및 절차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공원관리사무소, 식물원, 동물원 등 개개 시설을 의미하나,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별표 2(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에 따라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으로서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및 편익시설을,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로서 전시원, 생태관찰로 및 전시온실을 갖추도록 하
고 있어 이와 같은 개별시설이 합해진 종합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수목원 중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50헥타아르 이상,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아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수목원의 구분에 따라 일정 면적이상을 그 조성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과 수목원법에 따른 수목원은 구분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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