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0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 22. | |
---|---|---|---|---|---|
법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 ||||
안건명 | 강원도 원주시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
치과용 X-Ray 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인지?
치과용 X-ray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는 기타 수질오염원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는 기타 수질오염원, 별표 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제1호가목 1)에서 X-Ray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같은 표 제2호 24)에서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는’ X-Ray시설은 기타 수질오염원이 아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치과용 X-Ray가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X-Ray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치과용 X-Ray의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나, 이는 별표 4에서 폐수의 전량 위탁처리여부와 상관 없이 치과용 X-Ray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명문규정과 배치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표 제2호 24)의 내용으로 “치과용 X-Ray”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치과용 X-Ray와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은 별개의 구분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언상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는 치과용 X-Ray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타 수질오염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연혁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3. 6. 17. 환경부령 제139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소규모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을 설치지역이 제한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설치지역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질오염
원’으로 분류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을 개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표 3의2(기타 수질오염원, 현재의 별표 1에 해당) 제5호의 내용에 “별표 3 제2호 24.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폐수배출시설, 현재의 별표 4에 해당)에서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제2호 24)에서 “치과용 X-Ray, ... 및 별표 3의2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을 고려해 볼 때, 별표 3의2(기타 수질오염원)의 신설규정은 X-Ray시설을 포함한 사진처리시설이 원칙적으로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설의 폐수를 전량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시행규칙의 개정 전부터 이미 별표 3(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치과용 X-Ray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였던 시설들에 적용되는 이러한 개정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치과용 X-Ray가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적시된 X-
Ray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치과용 X-Ray가 기타 수질오염원인 X-Ray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물론 기타 수질오염원에도 해당되지 않던 치과용 X-Ray를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규제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 됩니다.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4는 일부 규정양식의 변경 이외에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내용 및 개정연혁을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X-Ray시설에는 치과용 X-Ray가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기타 수질오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과용 X-ray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