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0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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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38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2007년 12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8조의2가 적용되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8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7년 4월 20일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 제38조의2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분양가격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주택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같은 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포함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같은 법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함)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 외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정 주택법 부칙 제4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38조의2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거나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개정 주택법 제38조의2는 2007년 9월 1일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2007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문의 규정상 개정 주택법 부칙 제4조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2007년 12월 1일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 주택법 제38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하려는 취지였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 2008. 12. 17.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에서 “제52조제2항의 개정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즉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규제가 강화
되거나 확대된 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개정 주택법 제38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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