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0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3.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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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제56조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일정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공공용재산을 제외한 재산 중에서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2호에서는 보상금 지급액을 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당연히 국유이고(「민법」 제187조, 제252조제2항), 공유수면은 그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
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이루어진 토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그렇다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 여부나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로 취득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일정한 공부에 등록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 절차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무단으로 매립된 공유수면과 같이 원래부터 국유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은 어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에 다른 소유자
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를 국유로 지적공부나 등기부에 등록 또는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들은 원래부터 국유인 부동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는 원래부터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령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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