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1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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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체대입시학원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해당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는지?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정의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로서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학원법 제2조의2에서는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등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하면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를 정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를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로 구분하고,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으로,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을 “기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9. 6. 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하면서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으로 타법 개정되어 1989.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사설강습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체육”을 포함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예능, 체육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체육”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
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체육”이 삭제되었고, 체육시설법의 제정이유에서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체육 관련 시설이 체육시설법상의 규율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구 사설강습소법으로는 더 이상 해당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제1호에 체육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능 분야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및 무용만을 나열하고 체육은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예능과 동등한 지위의 분야로 규율되던 것인데 학원법령에서 별도의 분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해석상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에 체육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체육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교습하는 시설
을 이용하는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운영자에 대한 학원법상의 등록의무 등의 규제 등을 가할 필요성이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다른 학원과 비교하여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시적으로 “체육”을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삭제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체육을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 학원법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교습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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