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1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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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문화재보호법」 제28조 | ||||
안건명 | 문화재청 - 문화재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 관련) |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자진폐업신고)에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자진폐업신고)에는 「문화재보호법」제28조제5항에 따라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업(이하 “수리업”이라 함)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고 함)의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수리업자의 경우는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에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수리업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계속하여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문화재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제3자인 행정청에 의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는 등 수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아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문화재 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인 행정청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은 수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는 그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는 처분의 시기와 수준 및 이로 인한 피해 등을 예측할 수 없으나, 수리업자의 등록증 자진반납은 수리업자가 스스로 등록증 자진반납의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공사의 계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을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더욱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시·도지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는데 자진폐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등록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행정처분이 임박하여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참고), 만일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을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임박한 수리업자가 도급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등록증을 반납하여 자진폐업을 하
고 한편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을 근거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 등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수리업자가 행정처분 및 이에 따른 재등록 제한을 회피하면서도 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리업자가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등록증의 자진반납과 재등록을 반복한다면 사실상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리업을 영위하게 되거나 같은 법에서 정하는 각종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수리업자의 등록제도를 정한 취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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