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1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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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29조 | ||||
안건명 | 국방부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협의한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선,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 건축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대신에 협의로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법」 제29조제1항의 협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협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든 해당 협의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는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위의 경우 협의라는 간이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의 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의 기준은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즉, 공용건축의 건축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그 요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제2항도 허가
권자가 해당 건축행위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등이 제출한 해당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그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건축법」상의 허가요건을 심사하여 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협의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 예컨대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또는 민원제기의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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