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89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8.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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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부칙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의약품공급자가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2018년 9월 28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9.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9.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처분을 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가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 법령이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및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467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각주: 의안번호 제2010741호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8. 2.) 참조)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신 법령을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 ④ (생 략)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535호, 2018. 3. 27.>
제2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생 략)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③ ∼ ⑦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