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1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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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의 수 산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영업하는 점포 수를 불문하고 1명의 입점상인으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점상인 동의자 수의 산정에 있어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는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 개설자”라 한다)가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ㆍ인근진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및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제1항의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 관리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자치관리단체 등을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이 분양되어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을 대표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등 대규모점포의 적정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는 별도로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선정은 입점상인들의 편의와 공동생활, 공동이익의 증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장 내에 여러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함으로써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선정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에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은 대규모점포 관리자를 선출함에 있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영하는 자가, 매장면적의 2분 1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 선정과 관련하여 매장의 면적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매장의 면적은 개개의 점포수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구획된 점포별로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입점상인의 동의만을 얻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업하는 때에는 그 각각의 점포 수를 입점상인의 수로 보아 동의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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