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57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회신일자 | 2019.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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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는 주택(각주: 이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제외함.)과 일용품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각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신축ㆍ증축하는 것이 가능한바, 하나의 건축물을 주택과 일용품 소매점 두 가지의 복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신축ㆍ증축하는 것이 가능(각주: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400제곱미터까지 건축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상수원관리규칙」 상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함.)한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는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주택과 일용품 소매점 두 가지의 복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신축ㆍ증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수 없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서는 환경정비구역(각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참조).)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원관리규칙」과 그 상위 법령인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 각 목에서의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도 연면적은 특정 용도별로 각각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면적(각주: 법제처 2014. 9. 5. 회신 14-0546 해석례 참조)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정비구역을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각주: 「수도법」 제7조제1항 참조)인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각주: 「수도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하는 수도법령의 규정을 고려하면, 「상수원관리규칙」에서 환경정비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각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민공동 이용시설, 같는 조 제7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설비 및 제8호에 따른 봉안시설, 제15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목욕장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축ㆍ증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일정 면적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에 한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서 신축ㆍ증축이 허가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 규모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가지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개념에 따라 각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ㆍ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마을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ㆍ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 3. (생 략)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경로당
다. 마을회관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 6. (생 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이나 기존 공장ㆍ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재변경할 수 없다.
2.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