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62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9.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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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및 제5항 | ||||
안건명 | 교육부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 등 관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환수금 또는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등”이라 함)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독촉을 하였으나 최초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재차 독촉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교육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질의를 받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재독촉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제54조제4항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사유로 부담금등의 납부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하는 최초 독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한 경우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 참조)
그리고 사학연금법에서는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고(제54조제1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제52조제3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및 집행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학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재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다면 최초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 중 재차 독촉을 할 때마다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하기 위해 일반채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학연금법 제54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제54조(시효) ①ㆍ② (생 략)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환부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3조(강제징수) ① 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또는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다만, 환수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이 경과된 때
2. 학교경영기관이 해산되거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
④ 교육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임직원이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