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42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10. 2.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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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통합방위법」 | ||||
안건명 | 국방부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관련)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이하 “국가위임사무”라 한다),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그리고, 이 중 국가위임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는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을 국가사무로 정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에서 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예시해 놓은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속하는지
국가위임사무에 속하는지는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그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등).
여기서,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이 침투하거나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가 국방과 관련된 국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민방위와 관련된 자치사무인지 여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에 대한 「통합방위법」 규정의 형식과 그 사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통합방위와 관련된 사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나,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권한은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 등이 행사하도록 되
어 있어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사무는 “국방”과 관련한 국가사무임이 분명하고,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취약지역 관리 등의 사무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무들로 그 내용이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한다는 통합방위 업무 수행을 전제로 구성되고, 통합방위본부의 통합방위 정책 및 작전 아래 종합적으로 운영되며, 최종적으로는 국토방위 수행의 효율성에 이바지하므로, 이를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조제4항), 국가에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통합방위본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제8조제3항제2호), 이에 따라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국가가 경비부담이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한편 적의 침투ㆍ도발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활동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지역방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가 방위 실패의 문제로 귀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통합방위법」상 사무의 최종적인 책임주체는 국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합방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그 규정의 형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그 최종적 책임주체도 국가라 볼 것이므로,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방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합동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