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66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9.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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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민원인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등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각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 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함)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생활폐기물(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제1호), 폐가전제품(제2호), 폐식용유(제3호), 폐섬유(제4호),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 등(제5호), 폐의류(제6호), 동ㆍ식물성 잔재물(제7호))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이하 “폐지ㆍ고철등”이라 함)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각주: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제1호)이거나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제2호))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폐지ㆍ고철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은 그 문언상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지ㆍ고철등을 포함한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로서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모든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폐지ㆍ고철등을 처리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신고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소유한 자(이하 “소규모 사업자”라 함)에게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도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이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상 각 조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 주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물상에 대한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고물영업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05호로 폐지(각주: 「고물영업법」은 1961. 11. 1. 법률 제76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3. 12. 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되었음.)되면서 자율적인 고물상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폐기물처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제도의 도입 당시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는 점(각주: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생 략)
5.ㆍ5의2. (생 략)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ㆍ9. (생 략)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 ⑧ (생 략)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6. 폐의류
7. 동ㆍ식물성 잔재물
②ㆍ③ (생 략)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